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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중에서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대인 1)만 가입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자동차 사고 시에 본인의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처리할 때 책임보험일 경우 난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미한 사고인 경우
먼저 본인의 자동차 보험회사에 책임보험(대인배상 1)으로 접수를 해줍니다.
- 대인배상 1은 진단명에 따라 해당 부상급수한도내에서만 보상(1인당 한도, 인원수 상관없음)
- 대인 1은 음주, 무면허, 약물마약, 뺑소니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사고부담금으로 운전자 또는 차주가 전액부담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아주 경미하면 빨리 사과를 하고 대인 1 부상급수 12급으로 12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해 주면 됩니다. 피해자분들도 120만 원으로 많이 종결하기도 합니다.
2. 대인 1로 부족한 경우
- 대인 1 초과분에 대하여 피해자와 서로 개인적으로 민, 형사합의를 보고 종결.
- 만약 피해자가 아주 경미한 피해로 너무 무리한 합의금액을 요구하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약시명령으로 벌금을 내시고 피해자에게 피해자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먼저 보상받기를 권유합니다.
- 경찰서에 신고되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피해자의 보통 2~3주의 경미한 사고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법원에 기소되어 형사처벌로 벌금형으로 벌금이 나옵니다. 벌금은 피해자 인원수에 따라 벌금 차이는 있지만 보통 100만 원~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때 벌금은 본인의 운전자보험에서 벌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음주,약물,마약,무면허,뺑소니사고 제외)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도 중과실사고등이 아니면 피해자와 합의 시 범칙금 4만 원으로 끝입니다.
- 피해자가 끝까지 개인합의를 안 하는 경우 가해자의 대인 1 초과분은 피해자한테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먼저 보상을 받으시라고 안내해 드립니다.
-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어 피해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의 자동차보험 안에 무보험차상해에 보험접수를 하여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본인 무보험차상해에서 가해자의 과실분 만큼만 보상받으시게 됩니다.
- 피해자가 치료가 빨리 끝나고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고 끝나면 다행이지만 아주 간혹 경미한 사고임에도 피해자가 1~3년까지 장기 치료를 받는 사람도 발생하게 되면 병원비만 1,000만 원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피해자는 무보험차상해의 보험회사에서 보상 종결처리 되고 가해자한테 구상이 들어오면 피해자의 보상금액을 가해자가 전액 다 갚든지 아니면 서로 절충해서 갚아야 합니다. 만약 형편이 어려워 갚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한테로 구상이 들어오지만 구상이 들어올 때에는 피해자가 여러개 회사의 무보험차상해로 비례보상받은 경우 여러 개 회사에서 각각 비례보상한 금액만큼 구상금 청구가 들어옵니다.
- 피해자가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를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이 들어오고,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이 들어오지만 역시 가해자의 과실분 만큼 해당 금액만 구상이 들어옵니다.
-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로 진행 중이면 합의는 민, 형사 분리하여 형사합의만 합의 시도합니다.
-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이 나중에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때 이미 가해자에게 받은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보상받기에 형사합의서 내용을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작성해 주면 형사합의는 가능합니다.
롯데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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