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대인11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대인배상 1) 가입 인사사고 처리방법 자동차 보험 중에서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대인 1)만 가입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자동차 사고 시에 본인의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처리할 때 책임보험일 경우 난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경미한 사고인 경우먼저 본인의 자동차 보험회사에 책임보험(대인배상 1)으로 접수를 해줍니다.대인배상 1은 진단명에 따라 해당 부상급수한도내에서만 보상(1인당 한도, 인원수 상관없음)대인 1은 음주, 무면허, 약물마약, 뺑소니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사고부담금으로 운전자 또는 차주가 전액부담해야 합니다.피해자의 피해가 아주 경미하면 빨리 사과를 하고 대인 1 부상급수 12급으로 12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해 주면 .. 2025.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